취준생 필수지식! PSM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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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EHS라는 부서를 들어보셨나요?

 

보통 공장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화관법 등을 다루고

공장의 증설이나 신축, 용도변경, 인허가 등등에 관여하는 

안전관리 직무입니다.

 

EHS는 제가 알기로는 삼성에서 사용하고

그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는 SHE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둘이 같은 용어인데 다르게 쓰는게 되게 많아요 ㅎㅎ

 

 

 

각설하고,

 

EHS에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중요한건 공장의 PSM등급을 관리하는 겁니다.

 

PSM등급은 이전 포스팅에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 )

 

 

 

PSM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2대 요소 실천과제가 존재합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PSM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1. 중대산업사고
    :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2. 인화성 액체
    : 표준압력하에서 인화점이 60도 이하이거나 고온, 고압의 공정운전 조건으로 인하여 화재 및 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합니다.
  3. 증기압
    : 액체나 고체가 증기를 발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증기압이 커지며 증기압이 클수록 많은 증기를 발생할 수 있어 화재나 폭발, 중독 등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Ceiling
    : C라는 약어로 사용하며, 단시간 노출기준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1회 15분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의 기준으로서 이 기준 이하에서는 노출 간격이 1시간 이상인 경우 1일 작업시간 동안 4회까지 노출이 허용되는 기준치입니다.
  5.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
    : 하루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합니다. 위험물산업기사를 취득하신 분이라면 지정수량으로 알고계실 겁니다. 보통 저장의 경우에는 최대 저장량을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 LD50
    : Lethal Dose, 반수 치사량이라고하며 실험물의 50%를 치사시키는 화학물질의 양을 말합니다.
  7. LC50
    : Lethal Concentration, 반수 치사농도라고하며 실험물의 50%를 치사시키는 화학물질의 공기 중 농도를 말합니다.
  8. 폭발한계
    : 가연성 기체와 산소의 혼합물이 점화되어 폭발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농도나 압력의 범위로서 화학물질의 대기 중 폭발 상, 하한값을 말합니다.
    하한값이 낮을수록, 상한값과 하한값의 차이가 클 수록 폭발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9. CAS No.
    : 미국 화학회의 CAS에서 화학물질마다 붙인 고유한 식별번호로 각종 화학물질 조회사이트에서 물질 조회 및 확인에 활용가능한 분류번호입니다.

 

PSM제도를 다시한번 알려드리자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에 의거하여

PSM 대상 사업장에서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이 반영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에서 심사/확인하여 이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등급을 나눠서 평가를 하는 만큼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공장은 이 평가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SM 등급

 

 

화공과는 공장으로 대부분 가게되니까,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 되어줄겁니다.

 

 

도움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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