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확정일자 받기 (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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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점유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면 바로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고합니다.

 

 

확정일자 신고 항목을 보면

전세금, 월납입금 등의 항목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전세금 보전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부동산의 중계를 통해서

집주인과 전 월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집주인이 갭투자를 해서

자산이 없는 상태거나 할때

 

우리가 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신용불량이 되며

주거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집이 경매로 팔리면

경매에 판매된 금액만큼

 

집에 걸린 채권을 순위에 따라서 상환을 해주게됩니다.

 

 

그렇다면 이 순위를 높게 잡아놔야

전세금을 날릴 일이 없어지겠죠.

 

 

여기서 필요한게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의 3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이 확정일자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게 이제는 온라인으로 된다고합니다.

 

또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동산을 가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다고합니다.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1001002.jsp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은 1,2,3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본정보입력, 계약서정보입력, 신청인정보입력 단계로 입력합니다. 기본정보입력 - 계약구분과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등기 소재지 등

www.iros.go.kr

 

 

여기는 인터넷 확정일자 신고를 하는

법원 사이트입니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죠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1001002.jsp

 

 

간단하죠?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도표대로

흐름을 쫒아가시면 됩니다.

 

온라인인 만큼 24시간, 365일 운영되지만

결국 업무처리는 업무시간에 하기 때문에

 

금요일 16시 이전에 신청을 넣어주셔야

당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점만 유의하시면 부동산 계약

쉽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것도 귀찮다면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동산으로

가시면 됩니다.

 

 

https://irts.molit.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동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 이용안내

irts.molit.go.kr

 

 

상기 링크에서 보시면

중개/법무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우리 동네에 

어느 부동산이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하는 곳인지 알 수 있답니다.

 

 

1.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절차

2.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두 가지를 안내해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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