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온라인 확정일자 받기 (법원 인터넷등기소)

지식/생활 2021. 9. 2. 18:43

전입신고, 점유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면 바로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고합니다. 확정일자 신고 항목을 보면 전세금, 월납입금 등의 항목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전세금 보전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부동산의 중계를 통해서 집주인과 전 월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집주인이 갭투자를 해서 자산이 없는 상태거나 할때 우리가 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신용불량이 되며 주거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집이 경매로 팔리면 경매에 판매된 금액만큼 집에 걸린 채권을 순위에 따라서 상환을 해주게됩니다. 그렇다면 이 순위를 높게 잡아놔야 전세금을 날릴 일이 없어지겠죠. 여기서 필요한게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의 3가지..

Article Thumbnail
반응형